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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수산부 로고 (사진=해양수산부) |
[매일안전신문=이금남기자]해양수산부가 해운 분야에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도입한다.
해양수산부가 관련법 개정에 따라 내년 7월 26일부터 시행하는 해운 분야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5월 중순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안전투자 공시제도’는 해사 안전 강화를 위해 선사 활동과 관련된 지출 또는 투자 명세를 국민에 공개하는 제도다. 대형 사고 우려가 큰 여객선과 위험화물운반선을 운항하는 해운선사부터 적용한다.
안전투자 공시제도는 철도와 항공 분야에서 각각 2018년, 2019년부터 시행 중이다. 철도 분야는 시행 이후 안전투자 규모가 45% 증가했다. 인명 피해도 29% 줄었다. 해운 분야 또한 제도 도입으로 안전 강화와 사고 저감 효과를 기대한다.
해수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위탁기관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을 선정했다. KOMSA는 8개 선사를 지정해 올해 5월 중순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해수부는 선사들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 공시 내용에 대한 지침을 제작·배포한다. 컨설팅과 설명회 등을 병행해 제도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해운분야 안전투자 공시제도 도입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선사 안전 활동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해 해운 분야에 자발적인 안전 경영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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