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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어린이집 졸업사진 촬영 중 6세 여아의 볼에 뽀뽀를 한 40대 사진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진기사 A씨(43)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 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를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1월 2일 낮 12시 30분쯤 전주 한 어린이집 강당에서 아동들의 졸업사진을 촬영하던 중 6살 B양이 웃지 않는다며 손으로 배 등을 만졌다. 이어 바닥에 앉아 있는 B양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얼굴을 붙잡아 볼에 뽀뽀를 했다.
B양은 사건 직후 부모와 교사에게 “아저씨가 볼에 뽀뽀해서 기분이 나쁘다”며 피해 사실을 알렸다.
피해자 부모와 교사는 경찰에 신고했고, B양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받았다. 국선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동석해 피해자 진술을 지원하고, 면담을 통해 어린 피해자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력했다.
A씨는 국민참여 재판을 신청했으나 피해자 측 변호인은 B양의 추가 정신적 피해를 우려해 국민참여 재판 배제를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A씨는 재판에서 “웃지 않는 B양을 달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양이 전북해바라기센터에서 “기분이 아주 나빴고 불편했으며 경찰이 혼내줬으면 좋겠다”라고 진술한 점과 어린이집 교사의 증언을 종합해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접촉 부위 및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관계 등에 비춰 단순한 친근감 표현의 정도를 넘어서는 추행행위”라고 판단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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