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법무부, 1월 2일부터 시범적으로 16개 양식품종으로 확대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6-01-05 14: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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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로고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외국인 양식 기술자의 국내 고용이 확대된다.

해양수산부와 법무부가 기존 ‘해삼’ 품종에 한정되었던 외국인 양식기술자에 대한 국내 고용 범위가 올해부터는 16개 양식품종으로 확대·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양식업계는 고령화와 청년층 유입 저조로 인력난에 시달려 왔고, 특히 양식분야에서 요구되는 치어관리, 종자생산, 중간양식, 성어사육 등에 필요한 기술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해수부는 외국인 양식기술자의 국내 고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법무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였고, 16개 양식품종에 대해 2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그 결과에 따라 확대 운영키로 하였다.

법무부는 지난 9월 23일 「비자・체류 정책협의회」 심의를 통해 16개 양식 품종에 대해 ‘일반기능인력(E-7-3)’ 사증을 발급하기로 의결하였으며, 확대된 시범사업은 비자 발급 요건 관련 부처간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2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로 인해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향후 2년 동안 연간 200여명(1개 업체당 최대 2명)의 외국인 양식기술자가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외국인 양식기술자는 해당 양식기술 분야에서 일정 기간 종사하는 등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대한민국 비자포털'을 통해 해양수산부의 ’고용 추천‘을 받아 법무부의 심사를 거쳐 최종 사증 발급이 가능해진다.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 김성범은 “금번 외국인 양식기술자 국내 고용 확대를 통해 양식업계의 만성적인 일손 부족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전문인력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향후 실태조사 등 시범사업 모니터링과 함께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국내 양식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법무부는「비자·체류정책협의회」를 적극 활용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비자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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