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 개선 T/F중간논의 결과 발표...임직원의 불법행위 등 사전방지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2-11-29 14: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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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진 (사진=금융위원회)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금융당국이 내부통제의 실효성 있는 작동을 담보하기 위한 대표이사, 이사회 및 임원의 내부통제에 관련한 책임을 강화키로 했다.

 

 

금융위원회가 대표이사, 이사회 및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 강화를 담은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T/F 중간논의' 결과를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향후 중대 금융사고의 범위를 추가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중대 금융사고의 범위에 대해 구체적인 예시를 논의한 바있다.

또 대표이사가 해당 금융사고를 예방・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능한 규정・시스템을 구비하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관리했다면 조치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간주해 대표이사의 책임을 경감·면책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이사회가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감독하고, 대표이사에 대해 내부통제 관련 의무 이행현황에 대해 보고하도록 요구할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각 업무영역별로 모든 임원들이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임원별 책무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한편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사회에 대한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수반되는 문제에 대해 현재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며 “최고 경영자 책임 범위 대상의 경우, 금융지주 회장도 책임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된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내부통제를 규제가 아닌 경영전략이자 조직문화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임원 간 내부통제 권한과 책임이 명확해지는 만큼, 이사회의 경영진 감시기능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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