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로고 (사진=금융위원회) |
[매일안전신문=이금남기자] 앞으로 개인투자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을 통한 사회기반시설사업 투자 시 투자 한도가 6배까지 늘어난다.
금융위원회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규정변경예고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혁신금융서비스로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사업’에 대해 지역 주민에게 4000만원까지 투자가 허용됐다. 대규모 지역 사업에 대한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어 주민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현재 시행령상 개인투자자는 동일차입자에 대해 500만원(소득 1억원 초과 시 2000만원)까지만 투자가 가능하다. 이에 개인투자자의 투자기회가 줄어든 것에 대해 업계와 지방자치단체, 관련부처 등에 투자자 한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이어졌다.
이에 금융위는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분야에 대해 개인투자자 한도를 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개인투자자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면 기존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늘렸다.
또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권 자산담보대출 상품 가운데 주식, 부동산 담보대출 상품 공시 기간을 24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해 차입자에 신속한 대출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시행령과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오는 5월 29일까지 입법예고,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이후 관련 절차 등을 거쳐 올 3분기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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