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물류단지 포함...특별관리 나서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3-03-15 13: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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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5월 23일 오후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의 한 물류창고에서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물류단지 대형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소방청이 특별관리에 나선다.

소방청은 물류단지를 화재예방강화기구 대상에 포함하여 특별관리에 나설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화재예방강화기구는 시·도지사가 화재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앞서 지난 2021년 경기도 이천시 한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쳤으며 3042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2022년에는 경기도 평택시 소재 물류센터 화재로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136억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물류단지는 연소범위가 넓고 가연물이 많으며 건물구조가 복잡한 물류단지의 특성상 물류단지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대형화재로 이어져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국가물류통합정보시스템 기준 현재 운영 중이거나 운영 예정인 물류단지는 총 52개(운영 중25, 운영예정 27)이며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물류단지 화재안전제도 강화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소방청은 효과적인 화재예방 정책 추진을 위해 화재예방강화지구 대상에 물류단지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되면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또한, 소방관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해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화재 예방 강화를 위해 소화기구, 소방용수시설 등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을 위해 물류단지를 비롯하여 대형화재 발생 우려 대상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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