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인사제도 혁신 성과 인정받아 ‘인사혁신처장상’ 수상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4-12-12 14: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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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연금공단)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국민연금공단이 제 19회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체계 구축' 노력 인정받아 인사혁신처장상을 수여받았다.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11일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개최된 ‘제19회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인사혁신처장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인사혁신처에서 정부,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인사운영 및 공직문화 개선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전파하기 위해 2006년부터 개최해오고 있다.

경쟁분야는 ▴인재혁신 ▴근무혁신 ▴제도혁신이며, 그 중 공단은 제도혁신 분야에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자립준비청년‧고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채용기회를 확대한 점을 인정받아 ‘인사혁신처장상’을 수상했다.

공단은 올해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최초로 자립준비청년 제한경쟁으로 정규직을 채용하였고, 고졸채용 규모를 전년대비 133% 확대하는 등 정부정책을 적극 이행해왔다.

특히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차별 없는 채용절차를 운영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취업기회를 넓혔다.

김태현 이사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채용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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