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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나래 (사진: 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경찰이 방송인 박나래(40)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른바 ‘주사 이모’를 출국 금지 조치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비의료인 이모씨에 대해 의료법·약사법 위반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 혐의로 출국 금지를 내렸다.
이씨는 국내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오피스텔과 차량에서 박씨에게 수액 주사를 놓고 항우울제를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박씨 외에 다른 연예인들에게도 불법 의료와 대리 처방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명 유튜버 입짧은햇님(44·본명 김미경)과 샤이니 멤버 키(34·본명 김기범)도 이씨에게서 방문 진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두 사람은 현재 방송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이씨에 대한 수사는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고발로 시작됐다. 임 전 회장은 강력한 제재를 촉구하며 법무부에 이씨의 긴급 출국 금지를 요청하는 민원도 넣었다.
검찰은 지난 6일 고발장을 접수한 뒤 사건을 경찰로 이송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 단체들도 이씨의 국내 의사 면허 소지 여부를 즉시 확인할 것을 촉구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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