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딩방 선행매매 행태 (사진=금융감독원)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금융감독원이 외부세력과 짜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후 리딩방 회원에게 물량을 떠넘기며 부당한 이득을 편취한 혐의 및 메신저와 각종 방송플랫폼 등을 이용해 종목 추천하는 선행매매한 혐의 등을 저지른 리딩방운영자에게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이 최근 주식 전문가를 자처하는 리더가 손실 회복 등을 내세워 불특정 다수에게 매매를 부추기는 ‘주식리딩방’이 성행하고 있는데, 금감원은 리딩방 운영자의 허위사실 유포, 선행매매 등 다수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해 집중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리딩방 운영자는 외부세력과 공모하고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과정에서 리딩방 회원들에게 해당 종목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매수를 유도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저질렀다.
이에 따라 리딩방 회원들의 대규모 투자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유튜브 방송과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을 활용해 특정 종목을 추천하면서 본인계산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해당 종목을 매도하는 등 선행매매하기도 했다.
이어 다수의 증권방송에 출연해 특정 종목을 매수추천한 뒤 본인계산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해당 종목을 팔아치우는 수법 등으로 선행매매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개인 투자자가 불법 리딩방 이용시 리딩방 운영자의 선행 매매 가능성을 주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또 리딩방 운영자가 주가 상승을 목적으로 다량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면서 리딩방 회원에게도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때 주가조작 혐의를 같이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리딩방 운영자가 사전에 입수한 미공개정보를 제시하며 리딩방 회원에게 주식 매수·매도를 권유한다. 이 경우에는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시장질서교란행위 혐의를 받을 수 있다고 금감원은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현재 진행 중인 리딩방 관련 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이어 주요 플랫폼을 통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주요플랫폼사업자가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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