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내년 불법대부업 고강도 집중수사 예고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12-04 1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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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대부업 불법행위 척결 선포식을 개최했다. (사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서민 울리는 불법사채를 척결하기 위한 고강도 집중수사를 예고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4일 불법대부업 척겱을 공식 선포하고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와 미등록 대부행위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도 특사경은 내년부터 기존 1개 전담팀을 2개로 확대하고 특정시기에만 하던 불법대부업 수사를 연중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수사대상은 미등록 대부행위, 법정 최고금리 연 20% 초과 대부행위, 미등록 대부업자의 광고행위 등이다.

특사경은 수사와 함께 불법대부업 광고 전화번호 차단과 불법대부업의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미등록 대부업 행위나 미등록 대부 광고 행위의 경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도 특사경은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총 25명의 불법 대부업자를 검거했다. 이들의 불법대부금액은 총 196억원에 달한다.

특히 연이자율 최고 3만8274%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금리를 수취한 사채업자 일당이 검거됐다. 이는 전국특별사법경찰단이 검거한 범죄 사례 중 최고 이자율로 확인됐다.

기 단장은 “정부 금리인상 기조와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대부 범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대부업 관련 제보는 도민이 한 번의 신고로 수사·피해구제 및 회생 등을 지원받는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경기도콜센터 전화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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