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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대부업 불법행위 척결 선포식을 개최했다. (사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제공) |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4일 불법대부업 척겱을 공식 선포하고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와 미등록 대부행위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도 특사경은 내년부터 기존 1개 전담팀을 2개로 확대하고 특정시기에만 하던 불법대부업 수사를 연중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수사대상은 미등록 대부행위, 법정 최고금리 연 20% 초과 대부행위, 미등록 대부업자의 광고행위 등이다.
특사경은 수사와 함께 불법대부업 광고 전화번호 차단과 불법대부업의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미등록 대부업 행위나 미등록 대부 광고 행위의 경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도 특사경은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총 25명의 불법 대부업자를 검거했다. 이들의 불법대부금액은 총 196억원에 달한다.
특히 연이자율 최고 3만8274%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금리를 수취한 사채업자 일당이 검거됐다. 이는 전국특별사법경찰단이 검거한 범죄 사례 중 최고 이자율로 확인됐다.
기 단장은 “정부 금리인상 기조와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대부 범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대부업 관련 제보는 도민이 한 번의 신고로 수사·피해구제 및 회생 등을 지원받는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경기도콜센터 전화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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