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G U+·카카오모빌리티…충전 회사설립 승인

손주안 기자 / 기사승인 : 2024-04-29 14: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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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기변환]공정거래위원회./사진=공정거래위원회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LG유플러스(LG U+) 및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모빌리티)의 기업결합을 2024년 4 29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가 전기차 충전소 운영업(Charge Point Operator, CPO, 충전사업)을 영위하는 2023년 7월 13일 신고된 합작회사 설립 건에 대해 경쟁제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LG U+는 충전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전기차 배터리를 제조하는 LG에너지솔루션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LG U+는 현재 자신이 영위하는 충전 사업을 본 건 회사설립을 통해 신설되는 합작회사에게 양도할 계획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앱을 통해 전기차 충전, 택시, 주차 등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이다. 카카오와 카카오페이를 계열사로 두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건 결합은 신규 회사설립 건임에도 LG U+가 전기차 충전 사업을 이미 영위하고 있고,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기차 충전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어 시장의 관심과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LG U+ 및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기차 충전 관련 분야와 택시, 주차 등 모빌리티 인접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이용하여 충전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을 여러 측면으로 검토했다. 

제한 가능성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신의 가맹 전기택시에게 합작회사 충전소 이용을 강제하거나, 충전 플랫폼·주차 플랫폼 등을 통해 합작회사를 우대할 가능성 등이다. 그러나, 전기차 충전 관련 시장의 경쟁제한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심사한 결과 경쟁제한 우려는 낮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본 건 결합을 통해 전기차 충전 시장에서의 경쟁이 보다 촉진되고 전기차 이용자들의 불편이 해소되어 전기차 및 전기차 충전 시장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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