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임대인 정보조회 확대 시행

이종삼 / 기사승인 : 2025-05-26 14: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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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로고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종삼기자] 앞으로 전세계약 전 ‘임대인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5월 27일부터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그동안은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후에야 임대인 동의를 전제로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으나,이번 개정으로 전세계약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의 보증이력 등을 임대인 동의 없이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임차인은 전세계약 체결 전부터, 임대인의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정보 조회는 임차인의 계약 진행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이번 제도는 보증 사고 발생 가능성 높은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이 전세계약 전부터 사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전세사기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 조회 제도의 신뢰도 제고와 남용 방지를 위한 장치도 마련하였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사항은 임차인이 계약 전에 스스로 위험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를 차단하고, 국민 주거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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