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노후 아파트 내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 미흡한 곳 많아

김혜연 / 기사승인 : 2024-12-05 15: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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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터 놀이기구 안전관리 미흡 사례 (사진=한국소비자원)

 

[매일안전신문=김혜연기자] 서울, 경기에 노후 아파트 내 어린이놀이터의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서울, 경기에 소재한 사용승인 25년 차 이상 아파트 내 어린이놀이터 32개소를 조사한 결과, 다수의 놀이터에서 놀이기구가 부식, 파손, 칠 벗겨짐, 바닥재 손상되는 등 관리상태가 미흡하고, 고무 바닥재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곳도 일부 있었다고 5일 밝혔다.

놀이기구별로는 조합놀이대(31개소 설치)의 파손 및 도색이 벗겨진 경우가 24개소(77.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흔들놀이기구(26개소 설치) 12개소(46.1%), 그네 1개소(3.8%) 순이었다.

어린이놀이터의 고무바닥재 또는 포설 도포 바닥재는 '환경보건법'에서 규정한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이하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따라 중금속 4종(총 함량 1000mg/kg 이하), 프탈레이트 7종(총 함량 0.1% 이하) 기준 등의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다.

조사대상 놀이터 중 수거가 가능한 7개소의 고무 바닥재에 대해 유해물질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모두 환경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했다.

그러나 한국산업표준(KS) 등을 준용할 경우, 6개소의 고무 바닥재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검출범위 11.2~ 31.1㎎/㎏), 3개소는 납(검출범위 92~244㎎/㎏)의 검출량이 준용 품질기준(PAHs 10mg/kg 이하, 납 90mg/kg 이하)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환방향족탄화수소와 납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분류한 발암물질 또는 발암가능물질로 놀이터 바닥재에 함유되어 있을 경우, 어린이가 놀이 과정에서 노출될 우려가 있다.

소비자원은 조사대상 관리주체와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파손된 놀이기구 등의 신속한 보수와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조사 결과를 공유했고 관계부처는 어린이놀이터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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