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미남당' 스태프 "근로기준법 준수 요구하자 집단해고" 논란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6-08 14: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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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2 드라마 '미남당' 포스터 (사진, KBS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이달 말 첫 방송을 앞두고 있는 KBS 2TV 새 월화드라마 드라마 '미남당'의 스태프가 불법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미남당' 기술팀 스태프로 일하다가 해고된 A씨는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희망연대노동조합 방송스태프지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드라마 촬영에 참여했던 현장 스태프 10여명이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계약거부 방식으로 대량해고 당했다”고 주장했다.

희망연대노조에 따르면 제작사 피플스토리컴퍼니는 지난달 31일 촬영·조명·녹음·그립 팀의 스태프 10여명에 대해 '노사협약서를 수용할 수 없다'며 재계약을 거부했다. 이후 미남당은 이달 첫째 주 촬영을 취소, 대체 인력을 구하고 있다.

A씨는 “제작사가 휴게·식사시간도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근로기준법도 위반하며 촬영을 이어왔다"며 "제작사와 맺은 계약서상에는 '업무시간 종료 후 8시간의 휴식을 보장한다'는 조항이 있다. 촬영 종료 후 장비정리, 촬영장에서 집으로 이동하는 시간을 포함하지 않았다. 밤 12시에 촬영을 종료해도 장비를 정리하고 집에 도착하면 새벽 2시가 넘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미남당’ 제작사는 "스태프들과 합의 하에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서의 내용대로 주 52시간을 준수하며 촬영을 진행했다"고 즉각 반박에 나섰다.

또한 "계약서 내용에 따른 지금까지 제작기간 23주 동안의 평균 촬영시간은 주당 약 39시간이었고, 가장 적게 촬영한 주의 촬영시간은 약 25시간이었다"며 "계약 당시에는 5월 말 촬영 종료 예정이라 계약기간을 5월말로 정했으나, 코로나 이슈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한달가량 촬영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합의 조항에 따라 스태프들과 협의를 진행했으며 대부분의 스태프는 기존 계약 내용과 동일조건으로 계약기간 연장에 합의했으나, 일부 스태프들이 새로운 조건을 요구하며 재계약에 동의하지 않았다. 일부의 주장처럼 '제작사'에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즉, 해고를 통보한 적은 없으며,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계약종료가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드라마 '미남당'은 박수무당이 된 전직 프로파일러의 좌충우돌 미스터리 코믹 수사극으로 서인국, 오연서, 곽시양, 강미나 등이 출연한다. 오는 27일 첫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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