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024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발표...지난해 노동현장 사망자 589명

김혜연 / 기사승인 : 2025-03-11 14: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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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로고(사진=고용노동부)

 

[매일안전신문=김혜연기자] 지난해 노동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가 589명으로, 전년보다 9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2024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중대재해 조사 대상에 오른 사고사망자는 589명, 재해는 553건에 달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사고사망자는 9명, 사고는 31건씩 감소한 결과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로 인한 사망사고 가운데, 개인지병, 방화 등 사업주의 '법 위반'이 없는 것으로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를 제외하고, 산업재해 여부를 조사해야 하는 사망사고들이다.

이는 사업주의 법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사망한 노동자의 유족에게 보상하도록 승인되는 산업재해와는 다르다. 산업재해의 경우 보상 승인시점이 기준이기 때문에 수년 전에 발생한 사고가 집계되는가 하면, 정작 최신 사고는 통계에서 빠져서 1년 간 발생한 재해 현황을 살피는 데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발맞춰 2022년부터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을 따로 집계하고 있다. 다만 조사 시작 단계에서 집계하기 때문에 최종 조사 결과 산업재해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사고도 포함될 수 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산재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대표적인 업종인 건설업에서만 276명이 272건의 사고로 사망했다.

다만 불경기가 계속돼 일감 자체가 감소한 바람에 사망자는 27명, 사고는 25건 급감했다. 실제로 지난해 착공된 건물의 수는 7.5%, 취업자는 2.3% 감소한 바 있다. 비교대상인 전년에도 같은 이유로 38명, 31건씩 감소해 2년새 총 사망자는 65명, 사고는 56건 줄어서 건설업 불황이 재해 사고 감소를 주도한 꼴이다.

반면 건설업 다음으로 산재사망사고가 잦은 제조업의 경우 사고는 146건으로 19건(11.5%) 감소했지만, 사망자는 175명으로 5명(2.9%) 증가했다.

또 건설업과 제조업을 제외한 기타 업종에서는 135건의 사고가 발생해 138명이 사망했는데, 전년보다 13명, 13건씩 크게 증가했다.


이처럼 제조업의 사고는 줄었는데도 사망자가 증가한 데에는 지난해 6월 경기 화성에서 발생했던 '아리셀 화재 참사' 당시 23명이 목숨을 잃은 영향이 크다. 지난해 11월 울산에서 발생했던 '현대차 울산공장 질식사고'도 이번 통계에 포함됐다.

또 노동부는 선박건조 및 수리업에서만 20명이 숨져 전년보다 사망자가 12명 증가하는 등, 제조업 중 업황이 개선된 업종을 중심으로 사망자도 함께 늘었다고 해석했다. 기타 업종의 경우 건물종합관리업이나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에서만 사망자가 7명 늘어 총 32명에 달해 비교적 안전보건 개선 역량이 부족한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사망자가 늘었다고 봤다.

사업장 규모로 나눠보면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또는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의 경우 333건의 사고로 339명이 숨져 사망자는 15명, 사고는 12건씩 감소했다.

또 50인(억) 이상에서는 사망자는 250명, 사고는 220건으로 사망자는 6명(2.5%) 증가한 반면 사고는 19건 감소했다.


이처럼 50인(억) 이상 사업장에서 사고가 줄었는데도 사망자가 증가한 것 역시 아리셀 참사의 영향이 크다. 50인(억) 이상 사업장 중 건설업은 전년보다 27명(-22.1%), 25건(-21.0%) 감소했고, 기타 업종은 7명(14.6%), 7건(14.9%) 증가해 사망자와 사고 건수가 비슷한 추이를 보였는데, 제조업은 사고는 1건(-1.4%) 감소했지만 사망자가 26명(35.1%) 급증했기 때문이다.

50인(억) 미만 사업장에서 건설업은 사망자와 사고 건수가 전년과 같았고, 제조업은 21명(-21.9%), 18건(-19.6%)씩 감소한 반면 기타 업종은 6명(7.8%), 6건(8.0%)씩 늘었다.

5~50인(억) 미만 사업장과 5인(억) 미만 사업장의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 고용노동부 제공
5~50인(억) 미만 사업장과 5인(억) 미만 사업장의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 고용노동부 제공

한편 지난해 1월부터 중대재해법이 적용되기 시작했던 5인(억) 이상 50인(억) 미만 사업장을 살펴보면 전년보다 사망자가 12명 감소했다.

다만 노동부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건설업의 경우 5억 이상 50억 미만 사업장은 2022년에는 증가했다 2023년 감소하고 지난해 다시 늘었다"며 "중대재해법이 중대재해 감소에 두드러진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통계적으로 명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안전 보건 역량의 차이가 있어서 규모가 큰 현장은 법정 기준 이상으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거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투입하는데, 50억 원 미만 현장은 인력이나 예산이 전반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라며 "올해 50억 원 미만 건설 현장을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제조업에서만 22명(-26.8%) 감소했을 뿐, 건설업과 기타 업종에서는 오히려 6명(7.8%), 4명(10.0%)씩 더 늘었다.

사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흔히 3대 산재 사고 유형으로 꼽히는 '떨어짐·끼임·부딪힘' 가운데 '떨어짐'으로 인한 사망자가 227명(38.5%)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물체에 맞음'이 83명(14.1%), '끼임'이 66명(11.2%), '부딪힘'이 50명(8.5%), '깔림·뒤집힘'이 46명(7.8%)으로 뒤를 이었다.

전년과 비교하면 떨어짐과 부딪힘은 각각 24명(-9.6%), 29명(-36.7%)씩 감소했지만, '물체에 맞음'과 '끼임', '깔림·뒤집힘'은 각각 16명(23.9%), 12명(22.2%), 3명(7.0%)씩 증가했다.

특히 아리셀 참사로 화재폭발 사망자가 44명에 달해 전년보다 14명(46.7%) 늘었다. 또 감전은 22명(+12명, 120.0%), 빠짐·익사는 12명(+6명, 100.0%)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최 정책관은 "매년 사고사망자 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소기업, 취약업종 중심으로 안전보건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에는 산업안전보건정책의 현장 작동성을 높이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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