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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구조용 소방활동 통화장치 안전기준의 즉각적인 시행을 촉구하고 범국민 자체점점 캠페인을 촉구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배성정 한국소방인협회 이사, 이상근 소방관처우개선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겸 운동본부장, 최기용 소방관처우개선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대한민국의용소방대연합회 상임고문), 이종현 국민안전교육관리사협회장(광운대 산업안전융합연구소장), 강성규 한국소비자평가센터 전문위원 (사진, 소방관처우개선국민운동본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소방관처우개선국민운동본부가 소방관과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 소방활동 통화장치 자체점검방법을 무상으로 교육하여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소방관처우개선국민운동본부(소국본)는 13일 오전 11시 (사)국민안전교육관리사협회, (사)경찰소방안전후원연합회, 한국소방인협회, 한국소비자평가센터와 함께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 소방활동 통화장치 자체점검 대국민 무상 교육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소국본은 지난 6일 오전 11시 위 참여단체와 함께 소방활동 통화장치 안전기준 즉시 적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소국본과 참여단체는 “2023년 소방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매년 전체 구조 출동 건수의 약 12%가 엘리베이터 관련 사고다. 2019~2022년 사이 엘리베이터 사고 출동 건수는 12만8828건, 구조 인원은 8만8249명에 달한다. 이 기간 엘리베이터 관련 사고로 인해 사망 29명, 부상 23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에서 2019년 4월 4일 시행한다고 발표한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9-32호)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기용(소방관처우개선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대한민국의용소방대연합회 상임고문) 소국본 상임대표는 “지난 2024년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모경종 국회의원이 2019년 4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관련 법의 미이행 문제를 지적하였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정을 약속하였으나, 행정안전부는 현재까지 법에 따른 즉시 시행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지시 또는 감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ISO(국제표준화기구) 심사원을 자문단으로 구성하고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배포하고 있는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검토한 결과, 현행 안전기준의 상당수가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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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국본 자체점검 지도 강사들이 서울시의 한 시설관리공단 승강기 안전관리자와 안전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난 2025년 1월 10일에 소방구조용 소방활동 통화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에 맞는 자체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른 자체점검 방법을 교육하고 있다.(사진, 소방관처우개선국민운동본부 제공) |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 소방활동 통화장치는 소방관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재난 상황에서 두려움에 직면한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승강기법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에 소국본은 전국의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신청을 받아 승강기 관리자가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의 소방활동 통화장치가 현행 승강기법 안전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는지에 대한 자체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 소방활동 통화장치 안전기준 자체 점검 방법 대국민 무상 교육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설명했다.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수령과 교육을 희망할 경우 소방관처우개선국민운동본부(소국본)으로 전화하여 신청하면 된다. 교육을 수료할 경우 소방구조용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자체점검 심사원 합격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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