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국본, ‘법정 기준 부합 소방구조용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설치 촉구’ 성명서 발표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5-02-06 15:41:03
  • -
  • +
  • 인쇄
▲ 소방활동 통화장치 안전기준 즉시 적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배성정 한국소방인협회 이사, 이상근 소방관처우개선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겸 운동본부장, 최기용 소방관처우개선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대한민국의용소방대연합회 상임고문), 이종현 국민안전교육관리사협회장(광운대 산업안전융합연구소장), 강성규 한국소비자평가센터 전문위원 (사진: 소방관처우개선국민운동본부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소방관처우개선국민운동본부 등이 행정안전부에 ‘법정 기준에 부합하는 소방구조용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설치를 즉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소방관처우개선국민운동본부(이하 소국본)은 (사)국민안전교육관리사협회, (사)경찰소방안전후원연합회, 한국소방인협회, 한국소비자평가센터와 함께 행정안전부에 ‘법정 기준에 부합하는 소방구조용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설치를 즉시 시행하라’는 성명서를 6일 오전 11시 발표했다고 밝혔다.

소국본과 참여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2011년 9월 15일 전국적인 정전상태로 1905건의 승강기 갇힘 사고가 발생하여 2905명이 피해를 입었고, 이를 예방하고자 국회는 2012년 2월 22일 승강기법을 입법했고,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검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2-14호)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토록 중차대한 안전 법규는 여전히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소방관들을 지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소방구조용 승강기의 소방활동 통화장치의 법정 기준을 준수한 승강기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상근 소국본 공동대표겸 운동본부장은 “소국본에서 2025년 1월에 서울과 경기, 대구, 경북의 아파트를 어렵게 관리소장의 협조를 받아 행안부가 고시한 안전기준에 준하여 자체점검을 하도록 해본 결과 1곳만 안전기준에 부합하고 나머지 전체가 부적합한 제품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승강기 자체점검 위탁을 위해 작성하도록 만든 승강기 자체점검결과 점검항목도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단속도 시행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소국본과 참여단체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재난 상황 시 소방관과 요구조자의 안전에 필수적인 소방용 엘리베이터 비상통화장치의 법정 기준 적합 여부 전수조사 ▲승강기 자체점검항목을 안전기준에 맞게 즉각 시정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안전기준 부합 소방용 엘리베이터 비상통화장치 설치를 즉시 시행할 것 등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강수진 기자 강수진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