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매매·소지·미수범까지 여지없이 처벌 대상… 법조계·수사기관·정부의 강경 입장과 대응

이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2-10-06 14: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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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헌법재판소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1조 2항 2호 마약사범 등의 가중 처벌 내용 ▴마약류를 소지·소유·재배·사용·수출입·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000천 만 원 미만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법률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헌법 소원을 낸 A씨는 2018년 58g 이상의 필로폰을 보관하고 소지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4년 등 선고를 받았다. 재판 중 A씨는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2항 2호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 소원을 냈다.

더불어 최근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1항 5호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도 했다. 앞서 헌법소원을 낸 B씨는 2019년 해외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여행 가방에 넣어 수하물로 기탁, 입국하여 대마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재판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마약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법무법인LKB 마약전담팀은 “A씨, B씨 사례와 같이 법조계에서는 마약류 취급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한다”며 “어떤 이유, 어떤 상황이 됐든 마약류를 소지, 투여한 사실로 기소되어 재판, 실형을 받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 단순 소지, 수입 업자도 법적 처벌 대상… 마약범죄 특수성 고려한 대응 중요

김희준 서초변호사는 “이전에 전통적인 마약범죄는 밀수, 제조 및 거래, 투약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일반인이 접근하는 것이 어려웠다”며 “하지만 최근에는 신종 마약류가 증가하고, 모바일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누구나 쉽게 마약을 소지, 투여할 수 있게 되어 일반인들도 쉽게 마약 범죄에 연루되고 있다”고 말한다.

단순한 호기심, 실수로 손을 댔다고 하더라도 마약을 취급했다는 사실 만으로 높은 처벌 수위에 처할 수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행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이다.

이영기 마약변호사는 “이처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처벌 수위를 매우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때문에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 방어를 해야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어 김수환 서초동변호사는 “수사 기관, 법원에서는 마약 범죄 확산 방지, 재발 예방을 위해 구속, 실형 선고를 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며 “마약 수사, 처벌은 일반적인 형사 사건과 다른 특수성을 지니고 있어, 보다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마약 수사는 같은 형사 사건을 많이 다룬 변호사라도, 마약 수사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어려우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다.

때문에 검찰, 법원에서 마약 수사와 재판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단계별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조언을 줄 수 있는 실무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마약전문변호사와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변호사들은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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