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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전북교사노조) |
[매일안전신문] 무단 조퇴를 막는 교감 선생님의 뺨을 때리고 욕설한 것도 모자라, 침까지 뱉은 초등학교 3학년이 논란이다. 학생 부모는 담임 교사 폭행 혐의를 받는다.
5일 전북교사노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일 전주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에 재학 중인 A군이 B교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여러 차례 때린 뒤 학교를 무단 이탈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당시 상황이 담긴 동료 교사의 촬영 영상 등을 종합하면 A군은 B교감에게 “감옥에나 가라”, “개XX야”라는 폭언을 뱉으며 가방을 휘두르고, 팔을 물었다.
이후 A군 엄마는 학교를 찾아 담임 교사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교사는 A군 엄마를 폭행 혐의로 신고한 상태다.
A군은 도 내 다른 학교에서 여러 차례 소란을 피워 인천 지역 학교까지 강제 전학 갔다가 최근 이 학교에 전학온 것으로 알려졌다.
B교감은 CBS노컷뉴스에 “A군이 전학 온 이후 거의 매일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아이 어머니와도 수차례 면담을 했지만, 학교 측의 관리 책임으로 몰아간다”고 하소연했다.
A군은 10일간 출석 정지(등교) 조처를 받았다.
전북교사노조와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피해 학생 학부모에 대한 고발 △위기학생 전담 관리 인력 배치 △심리 및 상담 치료 등을 촉구했다.
전주교육지원청, 전주시 등은 합동 회의를 열어 이번 일에 대한 대책과 엄마의 아동 학대 여부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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