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한국세무사회・한국공인회계사회와 국선대리인 MOU 체결

이종신 / 기사승인 : 2024-05-10 15: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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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이상걸 국세청 심사1담당관과 임채철 한국세무사회 법제이사,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변혜정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조상기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지원본부장, 염광호 한국공인회계사회 선임조사역, 이상원 국세청 심사2담당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 청사에서 열린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매일안전신문=이종신기자] 국세청이 한국세무사회,한국공인회계사회와 손잡고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돕는다.

 

국세청이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서울지방국세청 청사에서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부담으로 불복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이의신청 등을 제기할 때 국세청이 무료로 불복 대리 서비스를 제공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돕는 제도다.

이번 업무협약은 조세 전문가 단체와 긴밀한 업무 협력을 통해 유능한 조세 전문가의 국선대리인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국선대리인 제도의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세청은 국선대리인의 자발적 지식기부 활동에 대한 국선대리인 전담 직원 지정과 우수 국선대리인에 대한 표창 및 감사패 수여 등 다양한 예우방안을 마련해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할 계획이다.

한국세무사회·한국공인회계사회는 국선대리인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유능한 조세 전문가 추천, 자체 교육자료 제공과 홍보 등 협력에 합의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양 기관과 실무자 간 소통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향후에도 지속해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변혜정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영세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한 업무협약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업무 협력이 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에게 더 편리하고 도움이 되는 제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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