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양측 진술 엇갈릴 가능성↑ 작은 단서 하나도 놓치지 말아야”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2-12-05 14: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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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삼 변호사 

 

#1. ㄱ씨는 기혼자 ㄴ씨와 성관계를 하는 등 관계를 유지했다. 이후 ㄱ씨는 ㄴ씨 배우자 ㄷ씨에게 불륜 사실을 들켰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자 ㄴ씨가 본인을 준강간했다며 고소했다. 재판 중 ㄱ씨는 ㄴ씨가 본인을 성폭행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ㄱ씨와 ㄴ씨의 메신저 대화 내용이나 사진 등을 토대로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1심에서 법원은 무고를 인정, ㄱ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광삼 전주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 더쌤)는 “위 사례처럼 성범죄 사건은 외도와 얽히면 무고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많다”며 “무고죄는 국가 심판 기능을 방해하는 등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벌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준강간, 강간 등 성범죄 사건은 판결 후 피의자-피해자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는 만큼 조사부터 재판까지 매우 신중하고 꼼꼼하게 진행 된다”며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인 만큼 재판까지 과정에서 무고나 증거 누락 등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특히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에는 준강간 혐의와 관련해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전자감정서 등 증거를 확보하고도 법원에 뒤늦게 제출하여 국가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일도 있었다.

앞서 사건 당사자인 A씨는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고 기소됐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무죄가 확정됐다. 이후 A씨는 검사가 직무를 하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감정서를 증거로 제때 제출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준강간 사건은 피의자-피해자 두 사람만 있는 공간에서 발생했을 확률이 높고, 사건 전후 두 사람이 모두 음주를 하여 기억이 엇갈리는 경우도 많다”며 “때문에 앞선 사례들처럼 무고나 일방에 손해가 발생하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준강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에 대한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유리한 증거를 하나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형사전문변호사를 만나 체계적인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

피의자는 모호한 진술을 삼가고, 당시 상황을 증명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와 증인을 확보하여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수사 기관, 재판부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바탕으로 수사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기반으로 논리적이고 확실한 입장을 취해야 하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준강간을 포함한 성범죄 사건은 아무래도 피해자의 진술이 결정적이며 이를 근거로 수사 방향이 흘러가는 경우가 많다”며 “이와 함께 피의자가 진술을 번복하거나 무조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려는 행위 등은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언행을 조심해야 할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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