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좀 죽여줘” 뇌종양 아내에게 살충제 건넨 남편 ‘집유’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4-11-30 14:38:37
  • -
  • +
  • 인쇄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뇌종양 선고를 받은 아내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살아남은 남편에게 법원이 선처를 베풀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촉탁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3)에게 징역 3년에 집행 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아내 B씨(72) 요청으로 B씨에게 살충제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건 당시 A씨는 아내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결과적으로 B씨만 숨지고 A씨는 생존했다.

법원에 따르면 B씨는 2017년부터 원인 불명의 잦은 낙상과 시력 저하를 겪었다. 그러나 B씨는 “병원에 가기 싫다”며 진단을 거부했다.

B씨 상태는 계속 악화됐다. 2023년 말부터는 스스로 움직이는 것조차 불가능해졌으며, 결국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

사건 당일 B씨는 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A씨에게 “이대로는 못 살겠다. 죽게 해달라. 살충제를 가져와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아내 요구를 받아들여 일부를 먼저 마신 뒤 나머지를 B씨에게 건넸다.

그러나 B씨는 숨을 거뒀고, A씨는 목숨을 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생명을 빼앗은 행위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44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아내를 돌봤던 점, 본인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점, 자녀들의 선처 요청, 고령과 건강 악화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진수 기자 이진수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