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유동규 '오랜 유착' 추궁...포괄일죄 검토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11-01 14: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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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조사 중인 검찰이 공소시효 문제를 피하기 위해 김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연일 김 부원장을 상대로 지난 2008년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며 처음 알게 된 두 사람의 관계를 광범위하게 물으며 유착 관계가 오래 지속됐는지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2010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 김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의 성공과 이 대표의 시장 재선을 공동의 목표로 함께 움직인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이 유 전 본부장을 통해 이 대표 측에 2014년 성남시장 재선과 2018년 경기지사 선거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2015년 이전의 범죄에 대해선 처벌이 어려워 포괄일죄로 사건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2014년 남 변호사 측에서 돈을 받아 김 부원장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포괄일죄로 볼 경우 공소시효가 마지막 범죄 행위가 끝난 시점부터 적용돼 과거 행위까지 기소할 수 있다. 검찰은 마지막 범행이 지난해 4~8월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부원장 측 이상호 변호사는 “수사팀은 2014년 김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등이 대장동 개발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접대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등 시간 순으로 두 사람 사이 벌어진 일들을 묻고 있다”고 전했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불법 대선 자금도 수수한 적이 없고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일방적인 진술에 기대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진술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 휴대전화 비밀번호도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구속기한이 끝나는 오는 8일까지 불법 정치자금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우선 8억4700만원 수수 부분에 대해서만 김 부원장을 재판에 넘긴 뒤 과거 다른 시기 금품 제공과 접대 의혹도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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