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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일 오전 4시 57분경 경남 밀양시 한국카본 2공장에서 불이 났다.(사진: 경남소방본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최근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늘고 있어 화재 예방에 대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화재가 연평균 4만1257건 발생했다. 이 사고로 매년 평균 317명이 사망하고 1969명이 화상과 유독가스 흡입 등으로 다쳤다.
화재 발생 건수는 2015년 이후부터 2021년까지 조금씩 감소하다 2022년에는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명피해는 2018년 이후 2021년까지 감소하다 2022년에 크게 증가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중 사망은 연기·유독가스를 흡입하고 화상까지 입은 경우가 4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연기·유독가스 흡입이 25%, 화상 9% 순이다.
부상은 화상이 46%로 가장 많았고 연기·유독가스 흡입 31%, 연기와 유독가스를 흡입하고 화상까지 입은 경우 7%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올해 3월부터 발생한 화재 건수는 총 6302건이다. 이는 전년 동기간(5239건)보다 1000여건 더 많다.
주요 증가장소는 임야(210건), 주거시설(165건), 상업시설(89건) 등이다.
인명피해는 357명으로 지난해(315명)보다 42명이 증가했다.
행안부는 “겨울이 지나 봄이 되면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지만 봄철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같은 야외뿐만 아니라 거주지 및 실내에서 화재 안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은 “해마다 화재로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불이 났을 때는 주변에 알리고 인체에 치명적인 연기와 유독가스를 피해 즉시 대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건물 등에서 연기나 불이 난 것을 발견할 경우 ‘불이야’라고 큰소리로 외치거나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리고 안전한 곳에서 119에 신고해야 한다.
화재 초기라면 소화기나 물 등으로 불을 끄되, 불길이 커지면 신속하게 대피해야 한다. 만약 자고 있을 때 불이 나거나 화재 경보기가 울릴 경우 모두 깨워 대피하도록 한다.
야외 산불 현장에서는 불길을 등지게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대피해야 한다.
화재 시 대피할 때는 가능하면 물에 적신 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막고, 불이 난 반대 방향의 통로와 비상구를 이용한다.
또 정전에 대비해 반드시 계단을 이용하고 이때 자세는 낮추고 유도표지를 따라 이동한다.
문을 열기 전에 문손잡이가 뜨거운지 확인하고 탈출하면 열었던 문은 꼭 닫아두어야 한다. 문을 닫지 않으면 산소가 유입돼 화재가 빠르게 진행되기 쉽고, 유독가스와 연기가 유입되면 위험하다.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을 때 현관으로 탈출이 어렵다면, 발코니 쪽에 옆집과 연결된 피난용 경계벽이나 완강기(10층 이하) 등으로 탈출하거나 비상 대피 공간으로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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