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추석 명절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실시

김혜연 / 기사승인 : 2025-09-10 15: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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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관세청 제공)

 

[매일안전신문=김혜연기자] 관세청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이 9월 10일부터 10월 4일까지 4주간 수입 제수용·선물용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용·선물용 물품의 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해 국내 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마련되었다.

관세청은 추석 연휴 이전에 수입된 농수산물·선물용품 등이 유통과정에서 국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주요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 사항은 ▲저가의 수입품을 고가의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판매하는 행위▲수입 통관한 물품을 국내에서 단순 제조·가공 또는 분할 재포장 후 거짓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행위 등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원산지 둔갑 수입 물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하여 민생안정과 국내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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