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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숨진 노동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 대법원 홈페이지)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노동자가 업무 중 교통법규를 위반해 사고를 내고 숨졌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숨진 노동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삼성디스플레이 1차 하청업체 노동자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업무용 차량으로 협력사 교육에 참석한 뒤 근무지로 돌아오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로에서 달려오던 트럭과의 충돌사고로 숨졌다.
수사기관은 사고 원인을 졸음운전으로 추정했다.
이후 A씨의 유족은 산재사고를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A씨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위반해 사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에 따르면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는다.
1심 재판부는 "근로자가 법 위반행위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위반행위와 업무 관련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A씨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았더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은 운전자에게 주어진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가운데 대법원은 이번 사례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순 없다고 결론 지었다.
대법원은 "사고와 A씨의 사망이 범죄행위가 직접 원인이 됐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노동자의 업무 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산재보험법의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돼 발생한 사망’이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는 기준도 제시했다. 노동자의 보장 범위를 보다 넓게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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