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본격화…공공의료 인재 국가가 직접 양성

이상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7-03 09: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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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2차관 위원장 포함 10명 이내 구성…공공의료·의학교육·공공병원 전문가 참여
▲ 의사 양성·정부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3일 첫 회의를 열었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국가가 직접 추진하는 의학교육기관으로, 정부는 2029년 개교와 2030년 교육과정 개시를 목표로 설립 절차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8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위원 위촉장 전달과 함께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추진 방안이 논의됐다. 이번 위원회 구성은 지난 5월 26일 제정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후 학교 설립을 위한 첫 공식 절차다.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난 해소를 위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이후 국회 입법 논의를 거쳐 관련 법률이 제정됐고, 보건복지부는 법률에 근거해 설립준비위원회를 설치했다. 

 

설립준비위원회는 법인 설립 전까지 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한시적 기구다. 

 

설립준비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해 10명 이내로 구성됐다. 위원은 공공의료 정책 분야, 의학교육 분야, 공공의료기관 임상 분야 전문가와 교육부·보건복지부 관계자로 구성됐다. 붙임 자료에 따르면 위원장인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교육부, 시민건강연구소, 강원대학교병원, 대한의학회, 충북대학교, 서울대학교, 국립암센터, 영월의료원 관계자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회는 앞으로 학교 소재지와 기반 시설, 학교조직, 교육과정, 학생 지원, 의무복무 등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한다.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기반 시설, 운영체계, 교육 및 의무복무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도 별도로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위원회와 전문위원회는 학교 운영법인이 설립 등기를 마치고 총장에게 관련 사무를 인계할 때까지 운영된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4년제 대학원대학으로 설립된다. 보건복지부는 학비 등 지원과 공공의료 특화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공공의료 분야 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졸업 후 면허를 취득한 인력은 공공의료기관에서 15년 동안 복무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공의료 분야 인력난 해소와 보건의료 현안 대응 인력 확보를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설립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학교 소재지 선정과 기반 시설 논의가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학생 선발 방식, 학비 지원, 의무복무기관 지정 및 취소, 의무복무의사 배치와 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하위법령 입법예고도 7월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연구는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학생선발 체계, 공공의료 역량 중심 교육과정, 의무복무 배치체계, 의무복무 지원 및 관리방안 등에 대한 기본 틀을 도출하는 내용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은 국가 주도 공공의료 인력 양성체계의 도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오늘 회의는 그 방안을 구체화하는 첫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원회를 통해 학교 설립을 위한 주요 사항을 논의하고 의학교육기관 설립에 필요한 준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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