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1일 이후에 한 전월세 계약 신고 서두르세요”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2-03-16 14:47:08
  • -
  • +
  • 인쇄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주택 전월세 신고제에 따라 오는 6월부터는 지연시고 등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혜연 기자
“지난해 6월1일 이후 전월세 계약을 했다면 신고를 서두르세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과태료 처분 유예 기간이 오는 5월말 끝남에 따라 지난해 6월1일 이후 전월세 계약을 했다면 신고를 서둘러야 할 것 같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계약은 계약체결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주택 소재의 동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제도 시행 후 1년 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했는데 5월31일 계도기간이 끝난다. 따라서 지난해 6월 1일 이후 계약건은 기간 안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그러지않으면 4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된다.

 주택 임대차 계약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4∼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임대인·임차인에게 신고의무사항을 안내하고,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의 담당자 교육을 강화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후속조치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신고는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를 방문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코로나19가 우려되거나 방문 신고가 어려운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거짓신고나 허위신고 적발 시 엄정조치할 예정”이라며 “임대차 신고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임차인의 합리적 의사 결정을 도울 수 있는 것은 물론, 공정하고 투명한 임대차시장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신윤희 기자 신윤희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