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로고 (사진=국세청) |
[매일안전신문=김혜연기자]국세청이 상속·증여하는 부동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한 후 과세하기 위해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추가하고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국세청이 3일 “상속·증여 부동산에 대한 ‘공정 과세’ 강화를 위해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신고된 주거용 부동산 등을 내년부터 감정평가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감정평가는 토지·건물 등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해 그 결과를 가액으로 나타내는 제도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시가를 산정하고,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실제 국세청은 2020년부터 일명 ‘꼬마빌딩’을 대상으로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 중이다. 꼬마빌딩은 개별 기준시가가 공시되지 않는 중소 규모의 상가나 사무실 등을 말한다.
하지만 주거용 부동산은 그동안 감정평가 사업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로 인해 시가보다 훨씬 낮은 공시가격으로 상속·증여가 가능했다는 게 국세청 판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소재 273㎡ 기준 나인원한남의 추정 시가는 220억 원이다. 하지만 공시가격은 86억 원으로 40% 수준이다.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235㎡)도 시가는 180억 원으로 추정되지만 공시가격은 75억 원 수준이다.
국세청은 “초고가 아파트 및 호화 단독주택 등은 비교 대상 물건이 거의 없어 시가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꼬마빌딩과 그 성격이 유사하다”며 “심지어 중형 아파트보다 대형 초고가 아파트의 증여세가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세청은 실제 가치에 맞게 상속·증여세를 부과하고자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고된 주거용 부동산 등을 감정평가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부동산 감정평가 선정 기준도 확대한다. 지금은 국세청이 산정한 추정 시가보다 신고가액이 10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이면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추정 시가보다 신고가액이 5억 원 이상 낮은 경우’로 바뀐다. 차액 비율(10% 이상)은 그대로 유지된다.
국세청은 “이번 감정평가 확대를 통해 부동산 상속·증여 때 실제 가치에 맞춰 과세함으로써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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