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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법제처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종신 기자] 법제처와 감사원이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정부정책 수행 과정에서 소극행정을 방지하기 위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개방한다.
이번 협업은 공무원들이 법령 해석이나 정책 추진 과정에서‘혹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하는 불안감을 줄이고, 보다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됐다.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제도는 공직자가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거나 행정 결정을 내리기 전에 감사원에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미리 점검받는 자문 제도다.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면서, 법령정보를 검색하는 공무원을 비롯해 국민 누구나 관련 사전컨설팅 사례를 함께 조회할 수 있어, 유사한 행정 상황에 대한 선행 판단과 처리 사례를 편리하게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협업은 법령의 틈새에서 고민하는 공무원에게는 나침반이 되고, 행정의 도움을 기다리는 국민에게는 든든한 지도가 될 것”이라며,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중심으로 국민과 공직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법령정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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