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로고 (사진=금융위원회)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금융당국이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한다.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7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선불업 등록을 해야하는 금액을 발행잔액 30억 원, 연간 총발행액 500억 원으로 설정했다. 기존에는 선불충전금 잔액 30억원 미만 요건만 충족하면 선불업자의 등록 의무가 면제됐다
또 선불충전금 보호 의무를 신설하면서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의 50% 이상 금액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해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의 방식으로 관리토록 했다. 선불충전금은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의 대가로 선불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으로서 대금결제, 양도, 환급 등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이다.
또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이 안전하게 운용되도록 국채증권·지방채증권 매수, 은행·우체국 예치 등으로 운용토록 했다. 환리스크 방지를 위해 외국환으로 표시돼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동일한 외국통화 표시 자산으로 운용하게 된다.
소액후불결제업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업 수준의 감독을 받도록 했다. 소액후불결제업무 관련 자산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자산 건전성을 분류하고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거래를 대행하는 가맹점에게 거래대행 정보를 제공하게 해 이용자가 실제 재화·용역 제공자를 알 수 있게 된다. 등록하지 않고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를 영위하는 자는 가맹점 계약을 맺을 수 없어, 미등록 결제대행 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7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규제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15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관련 내용을 반영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도 조속히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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