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로고 (사진=국세청)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회삿돈을 유용하거나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떼먹고 호화생활을 즐긴 사주 일가와 기업 37곳이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이 개인 이익을 추구하는 경영 행위와 도덕적 해이로 기업 이익을 독차지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탈세 혐의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은 △회삿돈을 사적으로 이용해 고가의 부동산이나 미술품을 사들인 기업 14곳과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자녀 명의 법인을 지원하거나 부당 내부거래를 일삼은 16곳, 기업공개(IPO) 등 미공개 기업 정보로 부당이득을 취한 7곳 등이다.
이들 중 일부는 각종 플랫폼과 식음료 프랜차이즈를 운영했다. 여기에 조 단위 매출을 올리는 대기업도 포함된 것으로 국세청 조사 결과 나타났다.
국세청이 내놓은 사례를 보면, 플랫폼 운영업체 A사는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대금 정산을 수시로 지연한 반면 사주 일가는 법인 명의로 슈퍼가 여러 대를 구입했다.
이 회사 사주는 또 회사 연수원을 짓는 것처럼 위장해 회삿돈으로 본인 명의 토지에 개인 별장을 짓고, 토지 사용료 명목으로 법인에서 수억원을 받았다.
또 다른 사주는 해외 휴양지에 법인 명의로 고가 주택을 사들인 뒤 자신의 가족이 사용하도록 하고, 손자녀의 외국 사립학교 교육비와 체류비 등 수억원을 법인이 부담케 했다.
국세청은 호화생활 유지비용 등 유출된 기업 자금 사용처와 실질 귀속자를 밝혀 법인세, 소득세 등을 추징할 방침이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플랫폼은 일상생활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됐고 많은 소상공인이 프랜차이즈를 통해 생계유지하고 있어 서민 경제의 중요한 축"이라며 "이런 이익을 소상공인, 소비자와 함께 나누지 않고 본인 만의 이익으로 배를 불리는 거는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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