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태원 조달청 기획조정관이 13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공공조달 규제리셋」추진에 대한 브리핑 도중 기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조달청) |
[매일안전신문=이종삼기자] 조달청이 수요자 입장에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내실 있게 검토한다.
조달청이 760여개 규정과 지침, 다수공급자계약(MAS), 우수·혁신제품 등 주요 제도를 대상으로 A부터 Z까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공공 조달 규제 리셋을 연중으로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조달청은 지난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킬러 규제 혁파를 통해 인지세 부과 대상 축소 등 102건의 규제를 발굴·개선해 연간 980억원 수준의 조달기업 부담을 완화했다.
올해는 조달청이 직접 모든 규정과 지침 등 약 1만 6600개 조항을 빠짐없이 검토하는 규제리셋을 추진한다.
기존의 규제개선 방식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하는 방식이었다면, 올해는 △760여개 규정·지침(1만 6600개 조항) △주요 제도 전수 조사 △간담회, 설명회, 의견수렴 등 3가지 방향이다.
조달청은 기획조정관 및 주요 제도 담당 부서장이 참여하는 공공 조달 규제 리셋 추진 전담팀도 구성했다.
전담팀에서 검토한 제도는 수요자와 전문가 등을 포함한 민관합동 규제혁신위원회(위원장 조달청장)에서 최종 심사한다.
조달청이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완화’ 또는 ‘폐지’하는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올해 ‘규제리셋’을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며 “불합리한 규제는 없애고, 꼭 필요한 규제라도 질적으로 개선·발전시키는 미래지향적 규제개혁을 과감하고 혁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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