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고=식품안전정보원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종신 기자] 식품안전정보원이 베트남 보건부가 추진중인 「식품안전법」 및 관련 시행령 개정안 등 주요 내용을 분석한 자료를 발간했다
베트남 보건부는 ’24. 8월 현행 법령*이 시장 환경 변화 및 국제 교역 여건의 변화에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TA) 이행과 연계한 국가 식품안전시스템 재구축 및 비관세장벽 합리화를 목표로 해당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5. 7월 발표한 식품안전법 개정안에는 건강보호식품·특수용도식품·보충식품 등 정의 신설, 품목별 자가공표또는 유통등록 구분 적용, 공표·등록 증명서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베트남 보건부는 「식품안전법」 개정 방향을 반영한 「식품안전법 시행령 전면 개정안」 및 「식품 공표·등록 규정 결의안」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식품 공표·등록 규정 결의안」에는 시행령 개정안에서 삭제된 공표·등록 절차를 구체화하여 보충식품 및 건강보호식품을 제품공표등록 대상으로 포함하고 수입 식품의 제출 서류 요건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용 원장은 “이번 베트남 식품안전법 개정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식품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식품안전정보원은 수출기업이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베트남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 주요 개정 사항」 분석 자료는 식품안전정보원 누리집 → 지식마당 → 심층정보 → 정책제도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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