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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항을 통해 국내 입국하는 외국인들 모습 /연합뉴스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일 영상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기업의 재택근무 활성화 방안과 제주 및 양양국제공항 무사증 입국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있어 재택근무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들의 재택근무 도입·확산을 위해 12주간 사업장 맞춤형 컨설팅을 무료 지원하고, 재택근무 관련 지원제도를 긴밀하게 연계하기로 했다.
기업이 재택근무 활용 시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기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재택근무 1대1 직접 상담을 강화한다.
재택근무 도입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과 장비 등 구입시 인프라 구축비용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재택근무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주의 인사·노무 관리비용도 연 최대 360만원까지 지원한다.
재택근무 현장홍보 강화를 위해 재택근무 관련 각종 지원제도의 내용을 사업장 대응지침에 반영.안내하고 각종 단체 및 일생활균형지역추진단을 통해 재택근무 집중 캠페인도 전개한다.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에는 재택근무의 필요성 및 효과성 등을 적극 안내토록 당부하고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해 연계 가능한 사업이 있거나 공동 캠페인이 가능한 경우 협력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법무부로부터 제주 및 양양국제공항 무사증 입국 추진 방안을 보고받았다. 법무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6월1일부터 제주 무사증 입국 및 양양공항 외국인 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을 재개한다.
지난 2020년 2월4일 잠정 중지한 제주 무사증 입국제도를 기존처럼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24개국을 제외하고 사증없이 30일간 제주도에 체류할 수 있게 한다. 이란, 수단, 시리아, 쿠바, 코소보,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가나, 나이지리아, 예멘, 이집트,세네갈,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소말리아, 우즈베키스탄, 네팔, 카메룬, 스리랑카, 미얀마 등 24개국은 제외된다.
또 6월부터 강원도 지정 유치 전담여행사 및 현지 전담여행사를 통해 양양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10월부터) 국적의 5명 이상 단체관광객은 사증없이 15일간 강원도 및 수도권을 여행할 수 있다. 다만, 입·출국시 동일 항공편을 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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