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로고 (사진=국세청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고금리와 경기침체 영향으로 2026년 전국 오피스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가 하락하는 가운데 서울만 상승한다.
국세청이 31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와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라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와 개별고시되지 않는 일반건물의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정기 고시했다.
기준시가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상속·증여세 등을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되며,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재산세·종부세 및 건강보험료 등은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이번 고시 물량은 오피스텔 133만호, 상가 116만호 등 총 249만호로 전년보다 3.5% 증가했으며, 기준시가는 오피스텔이 전년 대비 평균 0.63% 하락했고, 상업용 건물은 전년 대비 평균 0.68% 하락했다.
오피스텔은 고금리와 경기침체 영향으로 전남(△5.75%), 대구(△3.62%), 충남(△3.48%) 등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하락했으나, 서울(1.10%)은 아파트 대체효과로 역세권 및 중대형 오피스텔 위주로 상승했다.
상업용 건물은 공급과다, 상권침체로 인한 공실률 증가로 세종(△4.14%), 울산(△2.97%) 등 하락했으나, 서울(0.30%)은 강남 오피스 수요 증가, 재개발·재건축 기대감,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으로 소폭 상승했다.
기준시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열람할 수 있으며,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홈택스에 접속해 '상담·불복·제보', '기타', '기준시가 조회',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순으로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
재산정 신청은 내년 1월 2일부터 2월 2일까지 가능하며, 접수된 물건에 대하여는 재조사해 그 결과를 2026년 2월 27일까지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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