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피해발생시 즉시 대응조치 안내사항 (사진:금융감독원)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금융감독원이 가족·친구 등 지인을 사칭하는 메신저피싱을 통한 피해 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이를 즉시 막을 수 있는 대응조치사항을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6일 가족 등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피싱과 정부 지원 대출·채무 조정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코로나19 이후 메신저 등을 통한 비대면채널 이용이 증가하면서 가족과 친구 등 지인을 사칭하는 메신저피싱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부분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진, 신용카드·은행 계좌 번호 및 비밀번호 등을 직접 보낼 것을 요구하거나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한 후 핸드폰을 원격 조정해 탈취하는 수법이다.
사기범들은 빼낸 개인 정보를 활용해 오픈뱅킹 서비스 신청 후 다른 금융사 계좌 잔액을 모두 편취하는 사기 피해까지도 발생하고 있다.
메신저피싱 피해금액은 올해 상반기 416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0.9% 감소했지만, 피해 비중은 8.4%포인트 증가했다고 금감원을 설명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메신저피싱 피해액 중 58.9%가 60대 이상에서 발생해 고령층이 피해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족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 제공, 자금 이체 등을 요청하는 문자를 받은 경우 일단 거절하고 실제 가족·지인 본인이 맞는지 직접 전화해 확인해야 한다"라고 권했다.
이와 더불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 새출발기금 등 정부 지원 대출·채무 조정을 빙자해 악성 URL 접속 및 회신 전화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피해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금융회사나 공공기관 명의를 도용해 관련 대출 또는 기금 신청 대상자로 선정됐다며 정확한 상담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소득, 직장 및 재산 현황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수법이다.
이후 저금리 대환대출 등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상환, 추가 대출 후 즉시 상환해 신용평점을 높여야 한다며 자금을 받아서 편취하거나 악성 URL 주소를 보내 원격조종앱 설치를 유도하기도 한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범이 보낸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 주소를 클릭할 경우 원격조종 악성앱이 설치되고 개인정보가 모두 유출돼 피해 발생한다"라며 "악성앱을 이미 설치했다면 모바일 백신앱으로 검사 후 삭제하거나, 데이터 백업 후 휴대폰 초기화 등을 진행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정부 지원 대출·채무 조정을 빙자한 문자 메시지를 받으면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URL 주소를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해야 하며 해당 발송 번호로 전화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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