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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금지 자료사진(출처: 픽사베이)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8월 1일부터 인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전 지자체 확대 시행으로 1개월간 운영되었던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인도 불법 주·정차에 대해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지난 1일부터 국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기존 5대 구역에 인도를 포함하여 6대 구역으로 확대·시행됐다.
기존 5대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이다. 여기에 ‘인도’가 포함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인도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가 전국에서 가능해졌다. 특히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되던 신고기준도 1분으로 통일됐다.
오는 8월 1일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인도에 1분 이상 주·정차하는 경우 안전신문고앱으로 주민이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차량 일부라도 인도를 침범해서 주정차를 하면 안된다.
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은 “보행권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인도 불법 주·정차로 보행자 안전이 위협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국민께서도 인도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협조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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