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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 로고 (사진 : 울산시청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울산시가 전통시장 내 상인 및 울산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공정 상행위 근절하기, 착한 가격업소 이용하기, 주요 물가 안내 등의 내용이 담긴 홍보 전단을 배부한다.
울산시는 오늘 오후 2시 울산 신정시장 일원에서 울산시 공무원, 소비자단체 회원 등 총 15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범시민 물가 안정 홍보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물가 안정 홍보활동은 최근 전국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5%대를 기록하는 등 고물가로 인한 서민경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물가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홍보활동 참가자들은 전통시장 내 상인 및 울산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비스·상품 가격 등 물가 상승 자제하기 불공정 상행위 근절하기, 착한 가격업소 이용하기, 울산시 주요 물가 안내 등의 내용이 담긴 홍보 전단을 배부한다.
또한, 신정시장 내 가두행진을 진행하며 점포를 직접 방문해 상인들에게 물가 안정화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요즘 같은 고물가 시기에는 소비자의 현명한 소비가 시장경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며 “양질의 서비스와 인상 요금 없이 운영 중인 착한 가격업소 이용 등 개인 서비스 요금 안정화 분위기 확산에 소비자가 함께 나서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울산시는 매년 여름 하계 휴가철 피서지 물가 안정 특별대책 기간을 지정해 진하해수욕장, 동구 일산지 일원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당 거래 행위 지도점검 및 물가 안정 홍보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올해는 제103회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범시민 물가 안정 홍보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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