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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군부대 입구로 고용노동부 차가 진입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경남 김해시 진례면 제52군수지원단에서 유류(경유) 탱크시설 준공 검사중 폭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위험물 탱크 배관압력 기밀시험을 위해 산소 주입 중 압력 과부하로 인해 배관이 폭발했다는 정황이 나와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3일 오전 9시 27분경 경남 김해시 진례면 제52군수지원단에서 유류(경유) 탱크시설 준공 검사 중 원인 미상의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50∼60대 민간인 작업자 3명이 중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부상자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군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유류 탱크시설에는 기름이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신설 중인 위험물 탱크 배관압력 기밀시험을 위해 산소 주입 중 압력 과부하로 인해 배관이 폭발했다"는 119 신고와 "최초 상황 발생 시 화염이 확인됐고, 자체 진화했다"는 관계자 진술을 참고해 경찰 및 군과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도 사고 직후 현장에 근로감독관 3명을 보내 구체적인 작업 종류를 포함해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한 안전조치 위반사항 등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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