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자 수 변화 추이 (사진=금융위원회)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금융위원회가 국세·지방세·관세 납세내역 및 건강보험 납부내역 등을 이달부터 신규 제공한다.
금융위원회가 금융 마이데이터의 정보제공 범위를 은행, 보험, 카드, 금융투자, 공공 등 전 분야에 걸쳐 올해 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기존 492개에서 720개로 크게 확대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지난 1월 5일 전면 시행된 이후 누적가입자가 1400만명에서 약 3.9배 증가해 현재 5480만명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확산됐다.
서비스 제공 업체도 올해 초 33개사에서 현재 52개사로 1.5배 증가했다. API 일평균 전송건수도 연초 2억7400만건에서 현재 3억8400만건으로 증가했다.
이번에 새로 확대되는 정보제공 항목은 총 8개로 국세·지방세·관세, 건강보험료 납부정보, 퇴직연금 및 공적연금 정보, 입·출금 자동이체 및 대출상품 거치기간 정보, 계약자-피보험자가 상이한 보험정보, 인(人)보험 외 보험상품정보, 온라인 쇼핑몰 주문내역 관련 사업자등록번호 등이다.
먼저 이달부터 국세·지방세·관세와 관련된 체납 및 납세 내역과 건강보험 납부내역 등이 신규 제공된다.
이제 금융소비자는 마이데이터를 통해 각종 세금 체납 및 납세 현황,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하고 납부 시기 등을 안내받아 차질 없는 납부계획 수립할 수 있다.
이어 연말에 퇴직연금(DB형·DC형) 및 공적연금 정보가 제공된다. 기존에는 퇴직연금 중에서 개인형 IRP 상품정보만 제공했으나 이제는 퇴직연금 전체 및 공적연금 정보가 추가돼 3층 연금 정보의 전체 조회가 가능하게 됐다.
올해 12월에는 국내·해외 카드 결제취소 및 후불교통카드, 아파트관리비, 통신비, 해외직구 등 무승인매입정보도 제때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카드사의 결제취소정보가 월 단위로만 제공되고 있어 고객이 취소·환불 내역을 확인할 때 오인할 가능성이 높았다. 후불교통카드, 아파트관리비, 통신비, 해외직구 등 무승인매입정보도 제때 확인할 수 있다.
은행업권이 판매하는 신탁상품과 ISA 관련 정보도도 연말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현재 은행업권은 여·수신 및 연금정보, 펀드에 한해 정보를 제공해왔다. 은행의 신탁/ISA 관련 정보까지 통합조회의 범위가 확대돼 자산관리 서비스의 품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정보제공 기관이 확대된 정보항목을 원할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표준 API 규격을 배포할 예정”이라며 “관계부처, 유관기관 및 업계와 비금융정보 제공 확대 등을 위해 지속해서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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