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전주환 스토킹 혐의 1심 징역 9년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9-29 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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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살인 사건, 별도 진행
▲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31) (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31·구속)이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29일 1심 법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과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스토킹 치료와 40시간의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주환이 재판 과정에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뒤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에 이르렀다"며 일반적인 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전주환은 지난해 10월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보내며 협박하고 351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이를 전주환을 신고하자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21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 합의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환은 검찰이 4개월간의 재판 끝에 지난달 징역 9년을 구형하자 당초 선고일 전날이었던 이달 14일 피해자를 보복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환은 오늘 공판에서 스토킹 사건을 살인 사건과 병합해 선고를 늦춰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전주환의 보복살인 사건 재판은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피해자 유족 측은 "피해자의 생존 당시를 생각하면 어떤 처벌도 만족하기 어렵지만 법원에서 큰 처벌이 이뤄져 고인의 넋을 위로했다"며 "추가 범행에 대해서도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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