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매도 제도개선 일문일답 e팜플렛 배포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5-03-13 15:55:09
  • -
  • +
  • 인쇄
▲금융감독원 로고 (사진=금융감독원)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금융당국이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개인 투자자들의 불안감 해소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이 13일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공매도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사실에 기반한 일문일답 형식의 e-팸플릿을 배포했다.

주요 내용은 △사각지대 △규제회피 △조작 가능성 △실효성 등 네 가지 의문으로 구성됐다.

금감원은 e-팸플릿을 통해 소규모 법인을 포함해 모든 법인이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이중, 삼중의 감시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차입 공매도 주문 후 당일 주식을 사후 차입하면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으로 적발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규제회피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NSDS가 거래 내역을 순차적으로 분석해 매도 거래별 잔고 초과 여부 탐지가 가능해 공매도 후 주식을 차입할 때도 적발가능하다.

수기로 대차 거래를 조작해 감시를 회피할 가능성에 대해선 잔고 조작 행위를 적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잔고 관리는 독립된 부서의 견제와 감시를 통한 내부통제와 NSDS의 증빙 요구 등 이중의 감시를 받기 때문이다.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돼 제재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실효성에 대해 과태료 외에도 무차입 공매도 발생 시 막대한 과징금,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공매도 재개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시장 참여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극 소통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진섭 기자 김진섭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