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km 만취운전한 신혜성, 자동차불법사용 혐의 추가

박서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0-13 15: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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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혜성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도난 신고 차량에서 운전하다 음주측정을 거부해 체포된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에게 자동차불법사용 혐의가 새롭게 추가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3일 “음주측정 거부 혐의, 차량 절도 혐의와 더불어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를 추가 인지해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수사 중”이라며 “수사가 마무리되면 송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신 씨는 지난 11일 새벽 송파구 잠실동 탄천2교에서 차량을 세워놓고 잠에 들었다 음주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신 씨가 약 10km 거리를 음주운전 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지난 10일 오후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이튿날 새벽 대리기사를 불러 지인을 집까지 데려다주기 위해 성남까지 이동했다. 대리기사가 성남시 수정구의 한 빌라까지 운전했고, 빌라 인근 편의점 앞에서 대리기사가 내리고 난 후에는 신 씨가 잠실까지 직접 차를 몰았다.

여기에 신 씨가 일행과 함께 탑승한 차량은 자신의 검은색 벤츠 쿠페가 아닌, 타인 명의의 흰색 제네시스 SUV였다. 해당 차량에 대해 도난신고가 접수돼 신 씨는 사건 당일 절도 혐의로 입건됐다.

다만, 경찰은 신 씨가 “만취 상태였고 내 차량으로 착각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자동차 불법사용은 주인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사용했을 때 성립하는 죄다. 절도와 달리 자동차를 불법으로 영득할 의사는 없는 경우 적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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