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신화 신혜성, 검찰 송치...차량 불법사용 혐의도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2-11-15 16: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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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성(사진, 신혜성 인스타그램 캡처)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5일 신혜성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

앞서 신 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날 새벽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송파구 탄천2교상에서 잠들었다.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정차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차량 안에서 자고 있던 신 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신 씨는 이를 거부했다.

신 씨는 당시 경기 성남시에서 서울 잠실까지 약 10km를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당시 신 씨가 타고 있던 차량은 도난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돼 경찰이 절도 혐이에 대해 수사했다. 조사결과 신 씨가 차량을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해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적용했다.

자동차 불법사용은 주인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사용했을 때 성립하는 죄다. 절도죄와 달리 자동차를 훔칠 의사가 없을 때 적용된다. 형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절도죄의 절반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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