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평가서 내부통제·위험관리 비중 확대

이금남 / 기사승인 : 2024-05-02 16: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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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로고 (사진=금융위원회)

 

[매일안전신문=이금남기자]금융당국이 최근 반복되는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실패 문제를 예방하고 관리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내부통제·위험관리 평가비중을 상향한다.

 

금융위원회가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위험평가 항목 가운데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대한 평가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내규화 여부만 확인하도록 평가항목이 구성돼 있다. 이에 평가 변별력이 낮은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평가항목의 점수 구간을 세분화해 평가의 변별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근 반복되는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실패 문제를 예방하고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관리 강화 유도를 위해 내부통제·위험관리 평가비중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추가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부과되는 위험가산자본의 등급 간 차이를 일관성 있게 정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금융복합기업집단과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개선방안’도 발표했다.

방안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그룹 내부 통제와 관련된 합리적 판단 기준이 담겼다.

그간 그룹 내부통제기준이 적용되는 소속금융회사 범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어 그룹별 관리실태가 상이했다. 특히 대표금융회사의 지배력 정도와 해외소속 금융회사의 경우 관할권 차이 등 문제로 그룹 내부통제기준 적용에 혼선이 발생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실제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그룹 내부통제 기준을 적용하고, 해외소속 금융회사에 대해 금융복합기업집단법상 제정 취지를 감안해 일정 규모 이하의 해외소속 금융회사의 경우 적용을 제외하거나 일부 내부통제기준을 적용범위를 조정하는 등 내부통제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소속 계열사 가운데 비금융사와 금융사 간 임원 겸직 및 이직은 내부통제 전담부서가 사전검토하도록 했다. 해외소속 금융회사외의 임원 겸직도 전담부서가 사후 검토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 지원을 위해 법정평가 시 개선사항을 평가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복합기업집단도 향후 상세 이행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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