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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용 경유를 차량우로 옮기고 있는 일당 모습 (사진=해양경찰청)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선박용 경유를 일반주유소에 불법 판매해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이 해양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해양경찰청이 선박용 경유 13억원 상당을 17개 주유소에 불법 유통 시킨 일당 21명을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중 A씨를 1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무등록 석유판매업자인 B씨 등에게 선박용 경유 75만 리터를 헐값에 구입한 뒤 충남 C주유소 등 17개 주유소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판매한 선박용 경유는 일반 경유보다 유황 함유랑이 최대 10배 많아 대기오염을 유발하며 자동차용 연료로 사용하면 엔진이나 배기 계통에 고장을 일으킬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경 충남 C주유소에서 석유제품을 주유한 차량 23대에서 차량이 갑자기 멈추는 사건이 발생해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했으나, A씨가 석유제품을 운반한 기사 D씨에게 허위 진술을 대가로 현금을 제공해 처벌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석유제품 135만리터 약 10억 상당의 무자료 현금 거래로 부당이득과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관할 세무서에 통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류가격이 고공행진 하면서 가짜 석유 불법유통 사범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며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적극행정을 추진해 석유제품 불법유통이 근절 될 수 있도록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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