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견 경태' 후원금 6억 빼돌린 남녀 기소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11-02 15: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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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견 경태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반려견 치료를 명목으로 불법 후원금 수억원을 챙긴 30대 남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2부(이용균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사기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택배기사 김모씨를 불구속기소하고 여자친구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반려견 '경태'와 '태희'의 치료비가 필요하다며 SNS상으로 후원금을 불법 모금하거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받은 모금액은 사용처를 공개하지 않고 빚을 갚거나 도박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피해자 6명으로부터 모두 5억3천여만원을 편취당했다는 내용의 고소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또한 후원금 대부분이 A씨 통장으로 넘어간 것을 토대로 A씨가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고 김모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계좌추적 등 보완수사를 통해 팔로워 1만2802명이 약 8000만원을 더 후원한 사실을 확인했다.

피해자들은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해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한편 김씨는 택배 차량에 반려견 '경태'를 태우고 다니며 대중의 주목을 받았고 김씨가 일하던 CJ대한통운은 지난해 1월 '경태'를 명예 택배 기사로 임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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