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혼 소송 중 오른 집값, 재산분할에 반영할 수 있을까

김형석 변호사 / 기사승인 : 2022-10-14 15: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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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변호사 

 

이혼은 여러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소송만이 유일한 해결 방안이다. 이혼소송의 기간은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는데, 보유하고 있던 재산의 가치가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 변동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만일 자산의 가치가 기존보다 급등 또는 급락했다면 재산분할 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 것일까.

우선 재산분할의 의의를 살펴보면, 이혼 시 재산분할은 본래 부부의 공동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을 말한다.

공동 재산이란 부부가 경제적 공동체를 이뤄 함께 형성하고 증식한 재산을 의미하며, 부채 또한 포함된다. 공동 재산과 상반된 개념은 특유 재산으로, 상대방의 기여 없이 형성된 개인의 재산, 예컨대 결혼 전에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결혼 생활 도중 상속, 증여 등으로 인해 형성된 재산이 대표적인 특유재산이다.

이러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할 때에는 공동재산과 특유재산을 구분하는 일이 필요하다.

결혼을 할 때 남편이나 아내 쪽에서 신혼집 구매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했다면 해당 부동산은 명의자와 상관 없이 실제로 비용을 부담한 쪽의 재산이라 볼 수 있다. 혼인 기간이 3년 내외로 매우 짧다면 상대방의 기여도가 전혀 인정되지 않는 특유재산으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양 측이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해 신혼집을 마련했다면 설령 그 액수에 차이가 다소 난다 하더라도 공동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결혼 생활이 길면 길수록 공동재산으로 보아 상대방의 기여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설령 외벌이 가정으로 혼자 사회생활을 하며 급여를 받아 왔다 하더라도 가사 노동, 육아 등에 있어 상대방이 기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에서 상대방의 기여도를 아예 배제하는 것은 어렵다. 전업주부의 기여도는 혼인 기간이 길수록 더욱 높게 평가받는 편이다.

만일 이혼소송을 제기한 시점 또는 1심 판결이 나온 시점과 최종 판결을 하는 시점 사이에 부동산 가치가 급격히 변한다면 어느 시점의 부동산 가격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은 대개 명의자가 상대방의 기여도에 해당하는 만큼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이혼 소송 기간 동안 부동산 가치가 급격히 상승했다면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는 액수가 늘어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요즘처럼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가치가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는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공동재산의 규모가 달라지는 경우가 흔하다. 시시각각 변하는 자산의 가치에 맞추어 재산분할을 적절히 진행해야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소송 전략을 치밀하게 수립해야 한다.

/창원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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