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로고 (사진=금융감독원) |
[매일안전신문=이금남기자]금융당국이 12개 상장사 등록 감사인과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신외감법으로 새로 시행된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품질관리 평가등 제도 이행과정을 점검하고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금융감독원이 12일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법인과 상장사 등록 감사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신(新)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도입으로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회계 법인에 대한 품질관리 수준 평가 등이 본격화되면서 여러 회계법인이 등록요건 유지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면서 마련됐다.
이날 윤정숙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은 “감사인 독립성 확보 등 감사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지만, 상장사 등록 감사인 규모별 품질관리 수준에 차이가 크다”며 “일부 회계법인에서는 통합관리 체계도 미흡한 점이 발견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장사 등록 감사인은 회계법인 규모별로 차등화된 제도를 시행하는 등 부담을 완화해달라는 의견을 감독당국에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달 상장사 등록 감사인 설명회 등을 통해 감독 이슈를 안내하는 등 실질적인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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